1.교육비지원 신청자 중 미선정 통보를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싶은 자
2.교육비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재외국민 가족, 주민등록 거소불명 등)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가능(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위 신청자격 외 별도의 학교장추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수제출서류 : 가정통신문 참고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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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020학년도 주문형강좌 수강신청 안내 | 최윤정 | 2019. 12. 13 | 2700 | |
123 | 2019 동계 중국어 캠프 가정통신문 | 박소연 | 2019. 12. 5 | 2761 | |
122 | 2019년12월 식단 계획표 & 영양소식지 | 정연향 | 2019. 11. 28 | 2636 | |
121 | 2019학년도 1학년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 | 장애선 | 2019. 11. 28 | 2670 | |
120 | 2020교육과정 클러스터 설명회 | 박인규 | 2019. 11. 27 | 2631 | |
119 | 2019.4/4분기 등록금 납부 안내(1,2학년) | 정미선 | 2019. 11. 22 | 2608 | |
118 | 자녀사랑하기 특별호 | 정준호 | 2019. 11. 15 | 2649 | |
117 |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 | 관리자 | 2019. 11. 13 | 2383 | |
116 | 2019년11월 식단 계획표 & 영양소식지 | 정연향 | 2019. 11. 1 | 2509 | |
115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 | 박상명 | 2019. 10. 24 | 2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