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의거 학생 생활에 관한 학교규칙 제·개정 발의 주체로서 학교장과 아울러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구성원을 명시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 규범으로서의 방향 제시와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 학교의 혼선 방지하고자‘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표준안 |
수정안(2022) |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③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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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④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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